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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근로계약서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고,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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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보통 일주일 재직하고 퇴직하면한달월급×수습(90%)/31일 ×5가 아니라한달월급×수습(90%)/31일 ×7로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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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둘 중 하나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휴일만을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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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받은(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 포함)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5월달부터 연봉제로 가기로 구두상 합의는 되어 있었으나,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구체적인 계약(임금)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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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입사자는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역시 월 중도의 입사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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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부당하게 거부하여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밖에 없었고노동청에서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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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바도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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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일용직입니다. 2년을 채우고 퇴직할시 재입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등 법안이 바뀐 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2년 기간제 고용 후 재입사 시 2년 초과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용을 꺼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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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표시하셨기 때문에 해고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근로자 희망 사직일 이전 사측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일단 해고인지 여부부터 판단 후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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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공휴일수당을 지급받는다 해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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