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
파견직 급여 담당하고 있고, 저는 사용사업주인데
파견업체에서 중도입사자여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예 : 5월 중 16일 근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중도입사자여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예 : 5월 중 16일 근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일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달 초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입사자는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역시 월 중도의 입사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입사하였다 할지라도 입사한 달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상용근로자로서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면 당월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중도입사자여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예 : 5월 중 16일 근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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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질의의 경우 파견용역료 산정기간 및 당해 근로자의 파견사업체 입사일 등에 따라 4대보험료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