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부유한하운드294
부유한하운드294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

파견직 급여 담당하고 있고, 저는 사용사업주인데

파견업체에서 중도입사자여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예 : 5월 중 16일 근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중도입사자여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예 : 5월 중 16일 근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일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달 초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입사하였다 할지라도 입사한 달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상용근로자로서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면 당월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중도입사자여도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예 : 5월 중 16일 근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 입사자 제외하고는 당월에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맞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질의의 경우 파견용역료 산정기간 및 당해 근로자의 파견사업체 입사일 등에 따라 4대보험료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