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일은 설연휴라서 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5,6일은 주휴일,약정휴일이거나, 주40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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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6개 받으셨으면 16개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16개를 받는 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16개를 전년도 근로대가로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례계산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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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기간에 대해선 연차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내입니다.2.5인 이후에는 연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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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신,육아를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단순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서로 합의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임금을 단축된 시간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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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부분은 빼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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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월 3일(일요일)까지 재직한 것이면 4월 3일 휴무하였더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월 3일부터 3개월 역산입니다. 3월 말일부터 역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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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0.02.13.선고 2015다73043판결원심은 원고들이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시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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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임금을 받는 재택근무자가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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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1년을 계약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신다> : 잘못된 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가 발생 요건이며, 최소 일주일 이상만 근로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받을 수 있으며, 1년 계약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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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1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6일을 근무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약 월 319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휴게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수를 확인하여 그 시간수만큼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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