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2022. 03. 08. 14:29

19.1.9일에 입사

22.3.31퇴사 시

16 * 3/12 계산하여 총 연차 4개만 사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회사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총 16개 전부 사용이 안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 03.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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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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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9년 1월 9일이며 퇴사일이 22년 3월 1일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2년 1월 9일에 16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6개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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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1. 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 9. -> 26개

        2021. 1. 9. -> 15개

        2022. 1. 9.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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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9~2022.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9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3.1.8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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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중도퇴사하더라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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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6개 받으셨으면 16개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16개를 받는 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16개를 전년도 근로대가로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례계산은 안됩니다

              2022. 03. 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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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차 매월 개근 시 근속기간 동안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9.시점에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2022. 03. 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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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6개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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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일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1.9.~'19.12.9.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이 발생하고, '20.1.9.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연차휴가는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21.1.9., '22.1.9.에 각각 연차가 15일 16일씩 발생할 것입니다.

                    '22.1.9.에 이전 1년에 대한 대가로 이미 연차휴가가 16일 발생한 것이므로 16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만약 사업운영을 고려하여 4일의 연차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12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3. 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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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1년도 1월 9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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