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5년차 직원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싶다는 요청을 해 왔는데,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시킬 경우 사업주는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급여는 단축을 하더라도 모두 지급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 시간만큼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신,육아를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단순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면, 서로 합의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임금을 단축된 시간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속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워라벨일자리장려금) 다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단축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은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초과근무 제한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법정임신기 주 15~30시간)
(지급 기간 및 주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1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년차 직원이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싶다는 요청을 해 왔는데,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시킬 경우 사업주는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급여는 단축을 하더라도 모두 지급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 시간만큼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자 주장에 따라 단축이 허용되며,
해당사유가 본인의 건강, 학업, 돌봄등의 사정을 입증하고, 전자식 출퇴근기록이 가능하다면
워라밸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축시간만큼 기본급 주휴수당 모두 차감되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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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정하고, 그 요건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
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⑥ 초과근로 제한
※ 초과근로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⑦ 최소단축기간 1개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