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질병 퇴사 시 사업주의 휴직불가 확인서와 진단서상 일정기간 이상의 치료기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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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갱신기대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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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하였다가 사용자가 해당 직원을 출퇴근 거리가 멀지 않은 원래 근무지로 다시 발령하였음에도 직원이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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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가능합니다. 22년1월1일에 비례휴가를 받기 때문입니다.2.회계연도 기준은 비례휴가를 입사 다음해 1.1에 받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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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휴가 발생일 및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2월10일에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부터 1개월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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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3일에 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이 없이 계약이 끝났을 경우 1년 1일이 아니 딱 1년만 근로한 것이므로 2021년 3월 4일 ~ 2022년 3월 3일 근로에 대한 16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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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퇴직금 관련 사례이지만, 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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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설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여부와 설정시간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네, 괜찮습니다.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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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말 (토일) 10시간씩>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 8시간 근로 시>유급분 100% + 근로분 100%+가산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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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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