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1-4.15(15일치)3.1-3.31(31일치)2.1-2.28(28일치)1.16-1.31(16일치)총 90일 간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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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14일이 경과되면 근기법 위반죄가 성립되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임금 등의 기간 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1997.8.29, 97도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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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 미부여죠.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이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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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질문자님의 일급 통상임금 65,212원에 30일을 곱하면.1,956,36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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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견 사원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조 제7호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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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1.사안의 인센티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개인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2.12.16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9.17-12.16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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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로 인해 월, 화, 수를 유급휴일로 쉬게 되었어도, 이는 유급휴일이므로 다른 휴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목요일 휴무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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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6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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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은혜적 차원에서 한달치 전액을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은 사용자에게 몇일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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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1.이 맞습니다.1.근무를 시작한 시기(입사일)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시기(수령일)3. 근로계약서 확인 서명 후 제출한 때(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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