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
1월28일까지 근무..
29~31은 토일월로 휴무와 명절입니다
월급은 1월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대표의 재량으로 변경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혜적 차원에서 한달치 전액을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은 사용자에게 몇일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
1월28일까지 근무..
29~31은 토일월로 휴무와 명절입니다
월급은 1월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대표의 재량으로 변경가능한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28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1.29이 퇴사일이 됩니다. 반면에 실제 근무한 마지막 근로일은 1.28이지만, 월급여를 1.31까지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1.31을 마지막근로일로 보아 퇴사일을 2.1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언제까지 근로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월분 급여를 전액 받았다면 1월 말일자로 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월 29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1개월치 전부를 주면서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2월 1일을 퇴사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께서 동의하신다면 2월 1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측면 내용은 별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
1월28일까지 근무..
29~31은 토일월로 휴무와 명절입니다
월급은 1월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대표의 재량으로 변경가능한건가요?
-------------------------------------------------------------------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퇴사일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일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이 사직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인 1월 28일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다른 날을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다른 날이 퇴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