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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부엉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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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당일 연차 썼는데 시말서 작성

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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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몸이 아파 미리 통보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 사용했다면 잘못이 없으므로 시말서 작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몸이 안 좋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에 회사가 시말서를 쓰게 한 인사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지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만으로 징계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시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징계처분(견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 신청 절차 규정이 있는지, 당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연차청구권 행사임에도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몸이 안좋아서 당일 사용하고 집에서 쉬는데 시말서 쓰란말에 황당하네요. 몸이 안좋은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연차사용을 당일 했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런것도 노동법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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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잘못했다는 의미로 시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경위서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육아원칙의 사실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