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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해파리203
지적인해파리20322.01.29

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11월 중순에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22년 1월 말(저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엑셀 파일로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엑셀 파일에는 제 이름과 사용인의 이름이 아닌 회사 명이 기입되어있으며, 날인 및 서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입사 후(실제 근무 시작 이후) 두세차례 요구를 해서 두 달 가까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면접 당시보다 나쁜 조건들도 있고, 쌍방 동의 서명도 없으며 파일도 제가 임의 수정이 가능한 엑셀 파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할까요?

1. 근무를 시작한 시기(입사일)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시기(수령일)

3. 근로계약서 확인 서명 후 제출한 때(서명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날짜부터 적용합니다.

    계약한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다르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 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 당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인 2021. 11. 중순 회사와 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1.이 맞습니다.

    1.근무를 시작한 시기(입사일)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시기(수령일)

    3. 근로계약서 확인 서명 후 제출한 때(서명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을 개시한 시점부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 이후 교부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중순에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22년 1월 말(저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엑셀 파일로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엑셀 파일에는 제 이름과 사용인의 이름이 아닌 회사 명이 기입되어있으며, 날인 및 서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입사 후(실제 근무 시작 이후) 두세차례 요구를 해서 두 달 가까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면접 당시보다 나쁜 조건들도 있고, 쌍방 동의 서명도 없으며 파일도 제가 임의 수정이 가능한 엑셀 파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할까요?

    1. 근무를 시작한 시기(입사일)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시기(수령일)

    3. 근로계약서 확인 서명 후 제출한 때(서명일)

    >>서명/날인 없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약정하고 입사를 하여 근무를 시작한 시기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당시 약정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변경을 요청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