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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레아279
견실한레아27923.09.15

실제 입사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때

건설 현장 공무로 실제 22년 11월에 입사하였으나 23년 1월에 입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우선 구두로 연봉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12월에 첫 월급이 받았으나 일당으로 급여가 들어와 한 차례 문의 후에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궁금한것은 1월에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받았고 1월 2일자 부터 날짜가 표기되있는데

만약 2022년 11월부터가 아닌 2023 1월부터 책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건가요? 문제를 애초에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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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 근로개시일은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실질 근로제공일이 우선시 됩니다. 분쟁 발생이 염려된다면 입사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임금입급내역, 채용서류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한 날이므로, 2022.11.에 입사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2022.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경우 2022.11.부터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의 일부 체불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입사한 날 이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르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