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하루 7시간 주5회 근무 하였고
월급은 170만원 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계산 결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170만원/(7시간*6일*4.345주)=9,316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9,316원*7시간*30일= 1,956,36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
시간급 통상임금=1,700,000÷{(7×5+7)÷7×365÷12}=9,315
해고예고수당=9,315×7×30=1,956,1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질문자님의 일급 통상임금 65,212원에 30일을 곱하면.1,956,36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5회 근무 하였고
월급은 170만원 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계산 결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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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30일분입니다.
그러므로, 7시간*시급*30일분
시급은 9316원입니다.
9316원을 곱하면 됩니다.
1,956,360원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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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315원이며 통상일급은 65,205원인바, 30일치의 통상임금은 대략 1,956,000원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이상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 182.5 x 7 x 30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