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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회사측에 요구하십시오.3.전직장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어 있음 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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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저는 병원에서 퇴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도 아니구요.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개인적인 휴식 및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면 퇴직 사유 변경이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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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만 단축될 뿐 출근은 맞습니다.다만, 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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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병가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상여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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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급제는 유급휴일분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나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유급분 100%를 별도로 계산해줘야 합니다.2.월급제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로하면 150%를 받습니다. 근로분 100%+ 가산분 50%입니다.(유급분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3.유급분 100%+ 근로분 100%+ 가산분 50%4.일급제는 시급제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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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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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최대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1년 이상 직원의 경우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2년마다 1개 추가), 80%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질문하신 사안의 휴가는 가산휴가도 없는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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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월급제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에 이미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분 100%를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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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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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CCTV감시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내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사내 cctv는 여러 용도(ex.범죄예방 등)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내 cctv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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