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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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해당 근로에 대해서 휴가가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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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를 합의한 경우라면 대휴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