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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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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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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해당 근로에 대해서 휴가가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를 합의한 경우라면 대휴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