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하여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0
0
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 관련 특약이 없더라도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법 규정에 의해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0
0
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의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0
0
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이내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채권에서 상계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0
0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기준]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6. 26.선고 2011도12114 판결)[포괄임금제와 고정연장수당제도는 다른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효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 기간과 연봉 적용 기간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명백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올해 초 연봉계약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한 사안으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1년 06월부터 2022년 06월까지로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아마 연봉 2300만원은 올해 초부터 적용을 시작하되, 퇴직금 등 근속기간을 2021년 06월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2021년 06월부터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올해초 인상된 연봉 2300만원을 소급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사측에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원만하게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12일부터 2월말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하셔서 소정근로일이 15일 이상이라면 연차 15일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동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이 15일 미만이면 잔여연차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월급의 주휴시간은 3시간×(365/7/12)의 계산으로 산정합니다.2) 3시간입니다.3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어 본채용 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0
0
연차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일수 소수점 처리 관련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반올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올림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참고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777,2009.04.0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