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시 사대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50만원 신고 후 나중에 270만원으로 변경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업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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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일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4호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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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목요일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총합이 주40시간이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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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친족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대표이사의 사모님, 따님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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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선지급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또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따라서 해당연도 1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년도 근로의 대가일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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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약정수당이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수당과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약정수당과 식대를 통상잉금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2,424,384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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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른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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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25일이나 30일까지 근로한 후에 퇴직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30일 까지 근로를 제공을 하셨다면 30일까지(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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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실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게 된 경우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몇%인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일에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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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연차를 먼저 쓰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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