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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위해서는 A법인과 C법인 간에 영엽양도 계약이나 고용승계 특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B지점 폐업 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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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입증자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녹취,카톡,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해고,해고예고수당 관련 이의제기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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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행하는 인사배치권, 전보,전직명령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요지)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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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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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제공시 퇴사는 실업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 2.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2019년 12월 31일 신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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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확인하시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근기01254-3999,1990.03.19)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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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입장은 사실상 휴가가 2일이 된다, 근로자는 왜 1일의 휴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냐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제도가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관련 관행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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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 계산법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을 구하시고,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어연차 1일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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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9.2.26.에 입사하셨고,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 2019.2.26~2020.2.25. 최대 11개2020.2.26.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2021.2.26.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최대 4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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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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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철회 관련1.해지통고인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도달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 불가2.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 가능관련 내부규정 확인이 필요하나, 인수인계 더 가능한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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