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2022. 01. 21. 10:22

안녕하세요? 올해 55세 직장여성 입니다.

다니는 회사는 12년3개월차 입니다. 그런데지난주 금욜에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바로 발령지로 갔으나 첨하는일인데 인수인계를 하루만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는 안된다했고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 결재올리기전에 먼저 싸인부터 받아놓더군요..

이럴경우 사직서 반환과 인수인계 더받고 근무 할수있는지요?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청약’이 이미 회사에 도달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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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55세 직장여성 입니다.

    다니는 회사는 12년3개월차 입니다. 그런데지난주 금욜에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바로 발령지로 갔으나 첨하는일인데 인수인계를 하루만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는 안된다했고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 결재올리기전에 먼저 싸인부터 받아놓더군요..

    이럴경우 사직서 반환과 인수인계 더받고 근무 할수있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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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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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2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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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의 철회에 대해 판례는 사직의사표시를 일반적 해지통고(임의퇴직)와 합의해지로 구별하여 처리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사직의사의 철회가 일반적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

        2022. 01.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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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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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철회 관련

            1.해지통고인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도달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 불가

            2.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 가능

            관련 내부규정 확인이 필요하나, 인수인계 더 가능한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2022. 01.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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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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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우선 중요합니다. 사직을 원하니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고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사직서 철회 또는 취소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근무를 더 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 기간을 늘릴지 이전처럼 하루만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2022. 01.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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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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