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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시급 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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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취나 문자 기록 등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법정 신청 기한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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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연차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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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규정과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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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점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2)시급제 또는 일급제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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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각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눈에 보입니다.각 계약이 서로 단절된 것이라면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최대11일)만 부여될 것입니다.각 계약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2020.12.17.~2021.12.16. 11개2021.12.17 15개2022.12.17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구체적인 휴가일(휴가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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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같은 상호, 같은 카톡방에서의 업무의 사정 외에 다른 사정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학원의 경우는 프리랜서 강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검토도 함께 하여서 정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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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목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나 목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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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26개 중 사용일 뺀 나머지 잔여 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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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인적 질병 퇴사는 근로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질병확인신청서를 써준다고 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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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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