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무한 지 삼일째 되는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녹음을 못 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지 삼일째 되는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녹음을 못 했습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문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서(녹음), 왜 해고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는 내용 등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증거가 될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한 것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을 것이나, 30일 후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맞다"는 내용의 문자는 해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해있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나 문자 기록 등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법정 신청 기한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월요일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시해고를 하였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월요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했으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