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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간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설기간 5일 동안 : 5일 동안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 7일간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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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이미 연봉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에서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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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바로 소송을 가실 것이면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법원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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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시작 전이나 후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또한 연장근로시간이 2~3시간 정도라면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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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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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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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임금 삭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녹여들여왔음에도 금액이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 급여와 동일한 금액에 연차항목만 추가된 것이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가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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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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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받은 15개 연차는 확정적으로 15개를 받은 것이므로, 출근가능일수에 비례하여 15개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오래전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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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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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한달 급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35시간+4시간+7.8시간)×4.345=203.35시간203.35시간×9,160원=1,862,6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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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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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1주 56시간을 근로하면 불법이 맞습니다.사전에(최소 24시간 전에) 대체하게 되면 1:1 대체로 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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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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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다른 임금 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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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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