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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월 연장근로시간(가산적용)이 65.17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9,160원을 곱하면 597,003원으로 계산됩니다야간과 연차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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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같은 운동을 하는 선수임에도 4년 한 선수의 퇴직금이 3년한 선수 보다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으며 그 차이가 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따리서 3년,1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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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느냐,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느냐는 부차적인 징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선고 2020가합543664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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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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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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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226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원)을 곱하면 월 2,070,160원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 235.07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평일+주휴 : 209시간토요일 연장 : 4×4.345×1.5=26.07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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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지연이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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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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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2.28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2021.2.28.에 16개를 받게 되며,2022.2.28.에 퇴사를 하면 16개를 새로이 받지 못합니다.2021.2.28.에 받은 16개를 2022.2월에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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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맞습니다.1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021년 2월 15일~2022년 2월 14일 계약기간이면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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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산하지 않고 갖고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퇴직금을 전적 당시 지급받지 않았으면 2013.10.29부터 퇴직금을 기산해야 하므로 전적 후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근속의 기산일이 2013.10.29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십시오.퇴직/근속기산일 : 2013.10.29 / 2013.10.2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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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일당금액 인상방식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각 보험마다 일용직 가입기준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현장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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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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