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돌고래229
순수한돌고래22922.01.17

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방수 일용 (경력)직으로 근무한지사개월 됩니다.궁금한건 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또한 먼접당시 전화상구두계약과 면담으로 채용되었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그러고 헝장직도 사대보험 의무화되어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되는 부분인것인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나주에 퇴직금도 받을수있지도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일당금액 인상방식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각 보험마다 일용직 가입기준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현장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2. 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은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

    >> 업종 불문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화상구두계약과 면담으로 채용되었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헝장직도 사대보험 의무화되어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되는 부분인것인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주에 퇴직금도 받을수있지도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방수 일용 (경력)직으로 근무한지사개월 됩니다.궁금한건 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인상을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현장직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