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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갈매기158
조신한갈매기15821.04.15

고용보험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알바로 근무 했고 총 9일정도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는없고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등록되있는데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된다면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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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으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4대보험에 상용으로 가입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해당 월 중도입사 및 퇴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기에 상용직으로 반영을 하시더라도 큰 금액이 공제되시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하려면 고용보험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한후 일용직 신고를 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 한다면 사용자가 기존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고용을 한다면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재교부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된다면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달에 1개월이상 근로하거나 월8일이상 근로한 경우는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변경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설사 1개월 미만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로 근무 했고 총 9일정도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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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유로 변경을 하려는 것인지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