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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납부해준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3% 사업소득세를 대신 납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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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16시간이면 4시간을 추가한 것이니 8시간 이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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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급 기준일 3개월이상 재직자 지급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으면 보통 고정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에도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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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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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전체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반차로 적용되면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하는 불이익 있기 때문에 반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1:1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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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뜻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의 월 1일의 휴가를 의미합니다. 표(2021.7.10.~2022.5.10.)에 있는연차계산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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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수,목인데 올해 추석 대체공휴일까지 다 쉬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별개의 휴일입니다.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금,토,일,월이 근로일이라면 모두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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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태신청서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제출을 거부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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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나 13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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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히ㅣㅇ정해석은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입니다.2)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률적으로 운영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3)12월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으면 1월에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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