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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년 2개월일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가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에 대체된 연차일 포함,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유무 확인)2.입사 후 1년 기간동안 월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후 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년 단위 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3.식비가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식비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식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줄 수는 있겠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합니다.4.식비가 출근한 사람에게만 실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인지, 아니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한 수당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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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 경우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정규직인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의 유효기간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도 종전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다니는 게 맞습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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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휴가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2월 28일까지 재직기간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하지 않은 10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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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법인 전환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최종 퇴직 시 개인사업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산정해야 합니다.사직서에 재직기간을 기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그래도 재직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면 계속근로인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하면 개인사업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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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휴일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 생각에는질문의 사안은 근로일과 휴일의 산정기준이 주 단위냐, 월 단위냐가 쟁점이 아닙니다.휴일대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과 근로일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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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없어서 여쭤봅니다.12월 31일 이후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종료 이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재계약 요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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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이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1년이 된 근로자는 최대 11개입니다.1년 1일이 된 근로자는 최대 11개+15개=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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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네 맞습니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29인도 이하도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개) 있습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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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 13일 목요일, 1월 14일 금요일 2일 연차 사용시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감되는건가요??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 연차를 사용하셨어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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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구요, 해고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 여부와 사직서 제출은 별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는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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