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2021. 12. 23. 23:16

정규직으로 매년 연봉을 협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일 연봉협상이 잘 안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종전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다니는 건가요?

개인회사로 노조도 없고 개인과 사업주간의 협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일 연봉협상이 잘 안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종전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다니는 건가요?

개인회사로 노조도 없고 개인과 사업주간의 협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 일단 종전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21. 12.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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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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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인 경우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인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의 유효기간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도 종전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다니는 게 맞습니다.

      •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12.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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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협상되지 않아 새롭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이 효력이 지속되어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인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자동적으로 변동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연봉협상이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소급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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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종전 임금을 다니며, 계속 다닌다고 생각하시며 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021. 12.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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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일 연봉협상이 잘 안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종전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다니는 건가요?

            >>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연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기존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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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일 연봉협상이 잘 안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양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는 한

              기존동결된 연봉으로 지급되고, 사후 협상체결되면 소급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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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될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되 기존 연봉계약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 받는 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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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이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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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되므로 계약해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종전 조건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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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의 거부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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