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정규직으로 매년 연봉을 협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일 연봉협상이 잘 안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종전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다니는 건가요?
개인회사로 노조도 없고 개인과 사업주간의 협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정규직으로 매년 연봉을 협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일 연봉협상이 잘 안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종전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다니는 건가요?
개인회사로 노조도 없고 개인과 사업주간의 협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경우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인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의 유효기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도 종전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다니는 게 맞습니다.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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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협상되지 않아 새롭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이 효력이 지속되어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인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자동적으로 변동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연봉협상이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소급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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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종전 임금을 다니며, 계속 다닌다고 생각하시며 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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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될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되 기존 연봉계약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 받는 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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