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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천신고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 한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문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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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위반 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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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월 10일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10일정도 겹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우리나라 법은 겸직을 허용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처리 관련이 문제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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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개는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개월에 개근을 하여도 그 다음날에는 1년 미만 직원이 아니므로 마지막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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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이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정확한 금액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시면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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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 1일을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한 날이나 시간은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차를 두 번 쓰면 연차를 1일 사용한 것입니다. 연차나 반차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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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내년 2월에 새로운 연차를 받으면 그 연차일수는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가능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위 연차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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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비례휴가일 것입니다. (291/365)*15일=12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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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1.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하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1년 1일)에 재직해야 합니다. 2.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65일 100%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3."1년 1일"인 경우에 11개 + 15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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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1.기한이 없는 근로자이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2.무기계약직이니까 당연히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 적용 기간은 둘 수 있겠죠.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무엇보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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