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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할 수 있는 직군, 없는 직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에서 잔여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잔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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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와 근무해야 하는 날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니, 1월 1일이 퇴직일라고 생각합니다.2.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2021년 근무한 대가로서 연차를 받으시려면 내년 1월1일에도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12월31일에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해도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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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어케 급여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시면 한달 평균 토요일 근로시간 수는 4시간×(4.345주/2---격주)=8.69시간 입니다. 그래서 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남직원의 경우에도 4시간×4.345주=17.38시간 이므로, 그래서 1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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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회사의 임의로 6개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외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사규에 기간제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계약기간 자체를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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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명백하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단순한 외출, 작업지시 거부 등 만의 사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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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공소시효 이내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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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입니다. 월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에 4개월을 공제 했으면 5일치 공제한 것인가요?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1일 이면 8.8개월분를 공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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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에 종전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 대법원 판결에 입장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16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위 16개 발생.)한달전에 말한 것이니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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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계약직 기간 만료 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의 <고용> 관련 규정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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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 중 연차로 하루가 빠진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왜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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