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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토요근무 어케 급여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직원 전부 6일토요근무이고, 여직원 2명만 격주로 근무해요 토요일은 오전9~오후1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시급의 1.5배로 계산한대요

그전 업무 하시던분이 엑셀 토요근무시간 입력한거 보니까 전부 주6일 근무 하시던 분들은 18시간이고, 저랑 여직원 격주 근무하는데 9시간이라고 입럭되어있더라고요.

인수인계 해주는 분이 한달 4주인 달도 있지만 5주인달도 있어서 원래 8시간에서 1시간 더 추가햬서? 9시간으로 체크하고, 남직원은 한달 다 나와서 근무할 시 16시간인데, 2시간 더해서? 18시간으로 입력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참… ㅠㅠ

토요근무는 어케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가 4시간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남직원의 경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니,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시간*365일/12개월/7일= 17.4시간이 발생합니다. 여직원의 경우 격일 토요일 근무를 하므로, 17.4일의 절반인 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직원의 경우 평일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4+4×0.5+8)÷7×365÷12=235

      여직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4+4×0.5+8)+(8×5+8)}÷14×365÷12=222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하시면

      한달 평균 토요일 근로시간 수는 4시간×(4.345주/2---격주)=8.69시간 입니다. 그래서 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남직원의 경우에도 4시간×4.345주=17.38시간 이므로, 그래서 1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