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최저시급 9,860원인 직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했을 때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최저시급 9,860원인 직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했을 때
급여 계산은 아래처럼 하는게 맞나요?
36시간(주휴시간 포함 일주일 근무시간) * 4.345주 * 9,860원(시급) = 1,548,020원
예전에 업무 대행해주셨던 세무사님께서 급여계산은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정확한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은 9,860원*6시간* 4.345주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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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은
6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주 30시간에 주휴 6시간을 더한 36시간을 기준으로 4.345를 급한것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9,860원을 곱하여 나온 금액 월1,548,020원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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