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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수기로 직접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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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경비처리를 올해 말고 내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은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의 기준이 언제인지는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고용산재보험은 한달치 다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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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월 13일까지 임금은 977,244원(13일치)입니다.근로자부담분입니다. 산재는 업종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연금 : 104,850원(연금료는 변하지 않습니다.)건강 : 33,510원장기요양 : 3,860원고용 : 18,643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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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지 고용보험 등록 시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고용된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근로자가 고용된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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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수습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 제외대상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음식관련단순종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감액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1년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미지급시 처벌조항>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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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은 보통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월 1일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4대보험 가입 여부와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및 수당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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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월차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 대상여부 판단(주15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동된 경우는 1년전체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셔서 1주 15시간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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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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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대체공휴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휴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본문이 적용됩니다.(법제처21-0547,2021.11.0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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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이 경우 최종합격이 아닌 아직은 건강검진 상태를 보고 난 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건강검진에 따른 최종합격여부는 회사의 내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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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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