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31일 퇴사신고시 퇴직금은 올해 말고 2022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1년도 경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만약 안된다면 퇴사신고를 2022년1월초로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한달분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른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만약 1월5일 퇴사라면 5일분 금액만 납부)
1월5일 퇴사라면 건강 국민 그대로 고지되며,
건강은 정산을 거쳐서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