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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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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경비처리를 올해 말고 내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궁금한 점 있습니다
직원 1명이 퇴사예정입니다
1. 12월31일 퇴사신고시 퇴직금은 올해 말고 2022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만약 안된다면 퇴사신고를 2022년1월초로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한달분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른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만약 1월5일 퇴사라면 5일분 금액만 납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일 당시의 경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구체적인 경비처리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경비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퇴직하는 월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금액을 경비처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31일 퇴사신고시 퇴직금은 올해 말고 2022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1년도 경비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만약 안된다면 퇴사신고를 2022년1월초로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한달분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른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만약 1월5일 퇴사라면 5일분 금액만 납부)

      1월5일 퇴사라면 건강 국민 그대로 고지되며,

      건강은 정산을 거쳐서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은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의 기준이 언제인지는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고용산재보험은 한달치 다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