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시 퇴직금경비처리를 올해 말고 내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궁금한 점 있습니다
직원 1명이 퇴사예정입니다
1. 12월31일 퇴사신고시 퇴직금은 올해 말고 2022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만약 안된다면 퇴사신고를 2022년1월초로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한달분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른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만약 1월5일 퇴사라면 5일분 금액만 납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인건비 신고 및 법인세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의 비용으로 잡으려면 내년에 퇴사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21년도 비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시 정산되어 고지서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퇴사 시 퇴사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