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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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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경비처리를 올해 말고 내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궁금한 점 있습니다

직원 1명이 퇴사예정입니다

1. 12월31일 퇴사신고시 퇴직금은 올해 말고 2022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만약 안된다면 퇴사신고를 2022년1월초로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한달분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른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만약 1월5일 퇴사라면 5일분 금액만 납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인건비 신고 및 법인세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의 비용으로 잡으려면 내년에 퇴사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21년도 비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시 정산되어 고지서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