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9. 25. 19:28

퇴사 준비중인 직장인이며 연말에 연차 수당을 연말에 지급받은후 퇴사를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연초에 퇴사시 새로 지급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연차 수당 지급은 월급에서 계산 되어 지급 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월급에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021. 09.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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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미사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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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초에 입사일이 지난 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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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수당 산정

        2021. 09.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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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준비중인 직장인이며 연말에 연차 수당을 연말에 지급받은후 퇴사를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연초에 퇴사시 새로 지급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연차 수당 지급은 월급에서 계산 되어 지급 되는건가요?

          1.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 퇴사일, 회사의 회계연도기준 적용여부, 취업규칙상 연차수당 정산 규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 정산규정이 없다면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회계연도기준, 입사일기준 비교해서)

          참고하세요.

          2021. 09.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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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비교해서 연차정산을 해야합니다.

            연초에 지급받은 연차가 포함될지 여부는 계산 필요합니다.

            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9.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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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게 되고, 발생 후 1년간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연초에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에 2022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9.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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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 마지막 급여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 퇴사시 새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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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새로 연차 발생 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지급은 월급에서 계산 되어 지급 되냐는 질문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정산해야 합니다.

                  2021. 09. 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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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9.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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