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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청가뢰151
신기한청가뢰15121.12.09
이런경우도 수습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프렌차이즈 떡볶이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업무는 떡볶이 제조 및 포장 입니다.

채용공고에서는 02년생 이상이였는데 제가 03년생이지만 곧 성인이라 괜찮을 것 같다고 고용하셨습니다.

공고에 올라온 업무 기간은 3~6개월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근무 시에 수습기간이 적용되는데 처음 일주일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포함된다고 하여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상 2개월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데 근무 기간과 나이가 임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조리업무도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하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은 단순노무업무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무시에 적용 할 수 있는거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조리 및 음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상 2개월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데 근무 기간과 나이가 임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 아니요

    조리업무도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하는게 맞나요?

    >> 네

    수습기간은 단순노무업무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무시에 적용 할 수 있는거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패스트푸드 종업원 및 주방보조원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법의 예외가 되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주방보조원으로 근무중인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상 2개월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데 근무 기간과 나이가 임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최저시급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리업무도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하는게 맞나요?

    최저임금신고하여도 사업주가 미달된 임금 지불하면 내사종결됩니다.

    수습기간은 단순노무업무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무시에 적용 할 수 있는거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제외대상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음식관련단순종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감액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1년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시 처벌조항>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