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회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등 수습기간 설정 문제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것(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4.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10%에 해당하는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