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3개월 적당한건가용.?

이번주 주말부터 첫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피자집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시급에서 90%만 받고 초반이라 설거지를 할거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수습기간이 이렇게 긴가요..? 주변에서는 4일,한달 정도만 수습기간 거치고 바로 일한다는데..아직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통상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가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3개월까지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3개월 내의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단순노무직무가 아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얼마동안만 하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자집에서 안내받은 3개월의 수습기간 자체는 일반적인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행하시는 설거지 등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될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확보되므로 해당 직종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감액 조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살핀 후 서명하는 실무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임에도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면 향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설거지 등 주방 단순보조업무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회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등 수습기간 설정 문제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것(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4.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10%에 해당하는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 없지만 통상 3개월을 적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90%를 적용하기 위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