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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맞습니다.2.30*11,005*1.5=495,225원 맞습니다.3.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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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겸직을 허용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이중가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처리됨) 연차사용을 한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재직중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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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주휴일은 8시간휴일근로는 9시간 * 1.5휴일연장은 1시간 * 0.5주연장 7시간이 아니라 0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3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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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9년 1월 1일~ 1년 미만 : 최대 11개20년 1월 1일 : 15개21년 1월 1일 : 15개22년 1월 1일 : 16개대법원은 21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면 16개는 미발생한다는 입장,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위 경우에도 16개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물론, 고용노동부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그러나 실무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며, 고용노동부의 입장대로 실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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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업무내용이 한정되거나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상당한 인사명령권을 갖습니다.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본인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아니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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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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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1/13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연봉이 1,300만원인지, 아니면 실질적 연봉은 총액에서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인지를근로계약서 등의 합의사항을 검토하여 객관적 실질적인 연봉액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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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8.9.에 입사하였고 해당 직원이 1년 이내에 퇴사하여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년미만 직원에게도 마친가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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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전직원이고정급으로 식대를 받아왔을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기능직사원 전원에게 제공하는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 즉,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했다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4.02.22.선고93다9620판결 요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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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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