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2021. 12. 07. 18:24

기존엔 중식대 지원이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었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약 10개월 전부터 입사 퇴사 제외하고 전직원 고정급 받아왔을 경우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일 경우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단순 공지 후 위 질문 내용의 고정급 식대를 연차 등의 휴가 사용 시 공제해서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 불리한 불합리한 변경일지라도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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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전직원이고정급으로 식대를 받아왔을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기능직사원 전원에게 제공하는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 즉,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했다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4.02.22.선고93다9620판결 요지)

    2021. 12. 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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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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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식대라는 명칭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연차 등 휴가 사용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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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실제 산정된 통상임금액이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할 경우, 관련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당해 합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 12. 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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