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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년12월14일이고 그 기간 중에 첫 2개월이 수습기간이면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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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잘못됐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을 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20만원×3년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36개월로 곱하면 값이 엄청 커집니다. 분명하고 법에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당연히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변경으로 퇴직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방법(예를들면 기간별로 구분하여 퇴직금 산정 등)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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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무직으로 근로계약에 한정된 것이라면 현장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동의가 필요하나 사무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장직이라도 반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현장근무 투입을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퇴직한다고 결정하면 자발적 퇴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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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행정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하셨어도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퇴사,재입사한것이면 계속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구요. 또한 계약만료와 동사이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판례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1개월 기간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근로가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다면 단절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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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1일당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직원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이상, 80%미만 출근 시는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주휴일은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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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알바도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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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100%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쉽게 이해하고 흔히 사용하는 것은 월급을 해당 월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입니다.어떤 회사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처럼 취업규칙 등에 해당월일수가 아니라 30일로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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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집단 따돌림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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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파일을 참고하여 회사 직원이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회사 직원이 작성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노무사에게 위임을 의무적으로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작성,변경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변경,고용노동청신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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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80%이상 출근 또는 1개월 개근 등 출근률 요건이 있음/ 연단위로 발생,소멸하는 휴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연단위로 휴가가 가산되며 최대한도는 25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며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음 ]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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