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외박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생각은 없습니다. 길어져도 2022년 5, 6월경까지 근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연장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을 인상해서 현재 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등급으로 계약을 해주겠다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업무는 연장선상에 있지만,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해야된다고 하네요.
만약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ㄹ고ㅖ약이 형식적으로 단절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속이 계속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 -2886, 2012.12.1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행정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하셨어도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퇴사,재입사한것이면 계속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구요. 또한 계약만료와 동사이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판례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1개월 기간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근로가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재입사한다면 단절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사실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1개월 계약직이면 일단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한다는 것은 입사일자를 재입사일자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하루이틀 간이라도 공백을 두고 재입사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퇴직금 미적용 대상이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 5,6월 중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연장 근로했음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노동위원회나 법률적 처리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퇴직금 (1개월치 금액 정도)만큼 급여를 나누어서라도 올려달라 하심이 쉬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는 연장선상에 있지만,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해야된다고 하네요.
만약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상 퇴사후 재입사인 경우 별다른 채용절차없이 계약만 새로이 하는 것은
근로기간단절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연차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하지만 실제로는 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