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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05.27.선고 2003다48549 판결)적법한 사용촉진 조치가 없었다면 퇴직 시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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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정직원계약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계약서에는 수습 및 연장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는 내용이....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서면 명시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수습은 종료되었고 정규직임에도 시간이 없고 정신없어서 정규직 계약서를 못쓴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됩니다.자세한 것은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셔야 하구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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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조치나 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9.10.선고 92다42897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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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양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프리랜서 근로자로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인정을 받을수있나요?받으면 어디서 확인해야되나요?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도 보지만, 무엇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노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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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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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합쳐서도 괜찮고 항목을 분리해서 기재해도 괜찮으나,기본급 시간과 함께 주휴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는 위 두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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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A에서 일년이상 일하다 자진퇴사로 퇴사를 했고, 새로운 회사(B)에 단기 한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이직 사업장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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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방과후 교실 수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은 제가 더 많이 내고 회사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얻은 별도로 얻은 수입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이상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잡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별도로 번 수입을 회사가 현금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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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있더라도 임금명세서에 따로 안나타내주고 기본급만 작성해서 배포해도 될까요?아닙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액이 변동되면시간 수와 시급을 함께 써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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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2021.11.01 ~ 2021.10.31)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이 연차는 확정적으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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