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수습 계약서 작성 후 정직원계약서

2021. 11. 30. 19:12

저희 회사가 수습,수습연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두가지 계약서에는 수습 및 연장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는 내용이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정신없어서 못썼는데 신고하게된다면 벌금일까요?

그리고 그럼 그분은 정직원 아닌걸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계약서에는 수습 및 연장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서면 명시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은 종료되었고 정규직임에도 시간이 없고 정신없어서 정규직 계약서를 못쓴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됩니다.자세한 것은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셔야 하구요.

2021. 12. 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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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계약서의 문언 해석 상 수습기간 종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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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없고 정신없어서 못썼는데 신고하게된다면 벌금일까요?

      그리고 그럼 그분은 정직원 아닌걸까요?

      -> 수습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 이후에,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정직원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21. 12. 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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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또는 수습연장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2. 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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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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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수습,수습연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두가지 계약서에는 수습 및 연장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는 내용이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정신없어서 못썼는데 신고하게된다면 벌금일까요?

            근로조건의변동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체결해야합니다.

            신고하더라도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면 내사종결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분은 정직원 아닌걸까요?

            수습기간이 종료된후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볼수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11. 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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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이는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하지만 근로관계 유지 중이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시정지시와 시정이행(근로계약서 작성) 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다고만 규정되어있거나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고,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자동으로 정규직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2021. 11. 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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