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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7개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각 계약이 단절인지, 계속근로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근로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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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연차를 실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으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퇴직시점에 정산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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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잔여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위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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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1년미만 기간동안 11개가 사용 가능하며21.12.1.에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22년 중도 퇴사하셔도 잔여연차에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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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연차의 경우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만,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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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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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1년의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는 딱 11개가 발생합니다.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1년 기간제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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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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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 11개가 발생하며,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시 11월에 발생한 1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시 15시간이상이어야 연차,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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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기간은 계속근로에 포함이 됩니다. 남녀고평등법은 육아휴직도 계속로기간이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이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것이니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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