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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데 뭘 다 쉬려고 하냐면서 연차가 취소되었습니다."사용자가 이미 승인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연차를 취소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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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반 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반업무는 여기까지다라고 통용되는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판단 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반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업무지시(ex.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닌 업무 지시 등) 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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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17.8.22. 15일2018.8.22. 15일2019.8.22. 16일2020.8.22. 16일2021.8.22. 17일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장이 서로 다름)1.대법원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2.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 의】 ❍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05-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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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이중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더라도, 이전 회사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겸직이 아니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전 회사는 가급적 빨리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회사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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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 이면 산재보상(휴업급여 등)이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사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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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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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 입사자의 첫주 주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해도 반드시 법위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휴일이 특정 되어 있는지, 첫주 목요일~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보다 자세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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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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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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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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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근무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근로자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근로자는 재직 중이나 퇴사 후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등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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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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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한 근무시간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제로 설명드리면,엄밀히 말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산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배를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35시간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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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은 경영상 해고가 아니고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일관되지 않은 다른 주장을 양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은 별개의 기관입니다.다만,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경영상해고인지/보복성해고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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