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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자료를 기초로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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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할려고하는데이중취업으로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1개,2개,3개....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을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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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근로소득세 등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서울북부지법 2015.07.01선고 2014가단116285 판결)▶당사자 간에 4대보험을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납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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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퇴사 사유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낸 사직서 교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 교부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직서 교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권고사직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줄 예정이므로 사직서는 교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에 권고사직 사유가 빠져 있으면 해당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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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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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여름 휴가 신청해서 거부 당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관련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지 여부 및 여름휴가 부여의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이나 규칙 또는 관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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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 및 구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진행 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무단결근 사실만 가지고 해고를 해도 된다,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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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밤 10시부터 오전 5시 30분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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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에 해당 지각비를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법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에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걷는 것은 반드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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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개념이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및 비상대기시 근무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의 판례 법리를 참고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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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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