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쌈박한칼새14
쌈박한칼새14

당직개념이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및 비상대기시 근무없을시?

저희회사가 1주씩 순번으로 당직을 스는데

주택에서 보통 대기를 합니다.

대신 술을 마신다던가 주말에 멀리놀러간다던가 그렇지는 못하구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당직비로 3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하면서 당직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당직이긴 하나 근무를 안나가는거기때문에 그거에대해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무를 나갈경우 하루 쉬게해준다하며 주말에 비상이면 다음주에 하루 쉬게해준답니다. 혹시 이렇게 주말오후나 평일에 야간에 일을 할경우 급여지급말고 휴무로 대체해도 괜찮은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그리고 당직주에 주말에 혹시모를 비상에 대비해 술을마시거나 멀리가지 못하는데 이거에대해서 근무가 없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근무가 없었기에 아무 지급이 없어도 되는건지 두번째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귀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당직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일하게 수행한다면 그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 당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이미 지급한 당직비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종전에 자택대기한 경우 3만원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폐지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이긴 하나 근무를 안나가는거기때문에 그거에대해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무를 나갈경우 하루 쉬게해준다하며 주말에 비상이면 다음주에 하루 쉬게해준답니다.

    1. 순수한 의미의 당직이라면(비상대기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52시간제 계산시 제외합니다.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왔던, 당직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의 판례 법리를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직시간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경우 당직비 지급유무는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당직비를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2. 다만 당직비를 미지급하는 이유로 다른날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회사스스로 근로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