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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용어사전 이해하기 쉽게 해석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노동용어사전의 내용은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간 근무를 하였으면1시간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150%가 아니라 100%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기간제법 제6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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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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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소멸시효3년이 지난 임금도 공소시효 5년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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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것이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범위, 지급금액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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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총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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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금액 300만원에서 손해 금액 100만원으로 해고사유가 변경되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100만원의 손해금액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않았으나변경 후에는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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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유급으로 보고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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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 01254-11879,1989-08-1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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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제외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노사관계법제팀-516, 2006-02-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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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인물 배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선고 2017다227325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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