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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서 1항 1~3호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만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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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대상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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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가 없으면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노동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 바,(보사노 1.138, 1962-04-3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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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파견기간이 2년 초과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파견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이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에 근무경력, 사용사업주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12.2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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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기업별 노동조합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노조 01254-612, 2000-07-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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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 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이 수 개로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근로자가 동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을 분할하는 결의를 하지 않거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지 않고 당해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조 68107-562, 2001-05-1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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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이 지나면,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아닌 겨웅에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근로자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시청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그냥 계속 근로하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무기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청 규정상자체적인 전환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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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가 이행될 때 수리되는 것임.다만,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유효히 성립한 것임.(노조 01254-21134,1989-12-2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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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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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음.(노조 01254-212, 1995-02-2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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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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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가 입사 즉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첫달에 월 조합비 납부 요건인 16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정기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관계로 노동조합에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월 5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바, - 이는 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12-0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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