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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으로 월급을 따질때 최저시급미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인턴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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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단순노무 근로자분들에게 휴게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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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후에 대체휴일 미부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 합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퇴사로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원래 휴일에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을 포함)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1.5배 휴일수당(8시간초과시간부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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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시간 근무에 대해 그 중1시간분을 식권으로 준 사안으로 보이는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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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및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휴일(유급휴일) 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 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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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공휴일근무시 추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회사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지요?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19이 유급휴일이지만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19이 근로일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19에 근로하시고, 질문자님이 평상적인 근로관계(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다음에도 근로제공이 예정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와 근로분 100%, 가산분 50%(8시간 이내임,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가산은 100%)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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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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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21.5.31.에 근로자분께서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또한, 회사에서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이구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년 근로 후 바로 퇴사하여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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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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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라는게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6월에 퇴사하여도 3일 중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말씀하신 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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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5.1.~2020.4.30. 1년 미만자 월 개근시 휴가 최대 11일 발생2020.5.1. 전년도80%이상 출근 시 15개 새로 발생2021.5.1.전년도80%이상 출근 시 15개 새로 발생2022.5.1.전년도80%이상 출근 시 16개 새로 발생최대 25일 한도.공인노무사 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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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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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까지만 가능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필수요건입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사용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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